충청북도는 도내에서 창업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응원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창업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원 내용 및 접수 기간
- 지원 대상: 충북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
- 지원 금액: 1인당 30만 원
- 접수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충북 거주: 2023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주소 등록
- 연령: 만 19세~39세 (1983~2003년생)
- 창업 연도: 2016년 이후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
- 사업장 위치: 충북 내 사업장 운영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업종 영위
- 면세사업자
- 지방세 체납자 (세부 사항은 공고문 참고)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cbsb976@naver.com
- 방문 접수: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우편 접수 불가
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진행
- 지원금 지급: 선정된 신청자에게 익월 초 지급
4. 필수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금 지급 확약서
- 만족도 설문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사실증명서 (총사업자 등록 내역)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 기준)
- 통장 사본
참고: 신청서 양식과 서류 샘플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
선착순 1,500명 지원
- 선착순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예산 초과 시, 아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도 인증기업: 지원신청서에 수상 이력 체크 필수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제출 시 우선 지원
- 착한가격업소: 자체 조회로 확인
- 사업 특허 보유자: 특허증 제출 시 가점 부여
6. 지원금 지급 후 유의사항
- 영업 유지 조건: 지원금 지급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불가: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 개별 통보: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결과는 익월 초에 안내됩니다.
7.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43-230-9768
충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은 창업가 여러분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착순 1,500명에게 지급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든든한 지원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