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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달구비90 2024. 9. 22.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조회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필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1-2.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2.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매달 월세 납부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월세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해둬야 하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만약 월세 납부에 문제가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급 이후에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각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직접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3-2. 온라인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온라인 신청은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전자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3.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 상태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완료 후 지원 여부가 확정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되니,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 확정 후에는 지정된 날짜에 월세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월세 지원금은 매달 동일한 날짜에 입금되며, 입금 후에는 해당 금액을 월세 납부에 사용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추가정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5.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하기

 

6. 청년월세 특별지원 FAQ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질문들을 참고해 신청 전에 혼란을 줄여보세요.

Q1: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네, 신청 후 지원이 확정되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더라도 다른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로 확인해보세요.

Q3: 지원금을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A: 지원금은 반드시 월세 납부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많은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꼭 한 번 신청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