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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가입 제한 (9/30일 부터~)

by 달구비90 2024. 9. 29.

전세자금 대출 가입 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액 반전세에 대한 대출보증 가입 조건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계획하는 임차인들은 변화된 조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임차인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자금보증 제도 확인하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이번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은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보완하여 고액 반전세를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변경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고액 반전세 시장을 규제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보증이 필요한 경우, 이번 변경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전세자금 대출 가입조건

9월 30일부터는 고액의 반전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전세자금 대출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출보증 가입이 제한되며, 소득 수준과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하는 임차인들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주요 내용

  • 대상 상품 : 일반, 집단 및 특례전세자금보증
  • 적용 시점 : 신규신청 시점
  • 보증대상자 요건
기존  보증금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월세는 미고려)
변경  월세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재산정하고, 재산정한 금액이 7억원
 (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통계청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전국 기준)”을 고려하여 공사에서 반기마다 산출(2024년은 6.0%, 2025년부터는 매년 1월과 7월에 변동 가능)

 

3. 전세자금 대출보증의 주요 변경 사항

가장 큰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대출보증 가입 가능 금액의 제한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고액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가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기존 보증 한도와는 달리 반전세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의 대출 보증이 필요합니다.그중 주택금융공사가 9월 30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대상 요건을 심사할 때 월세에 대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그동안은 월세로 얼마를 내든 보증금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같은 제한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반전세의 경우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만 따져 보증을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월세 금액도 고려 대상이 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단, 기존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자금보증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기존의 규정에 따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됩니다.

 

4.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전환율 계산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은 수도권 보증금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입니다. 현재는 월세가 아무리 고액이어도 최대 4억 원(일반 전세자금보증 기준)까지 보증을 내주고 있는데요. 9월 30일 보증신청한 건부터는 전월세 전환율 6.0%를 추가로 적용해 재 산정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실행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려면 현재 월세에 12개월을 곱하고, 전월세 전환율로 나눈 뒤 현재의 보증금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규정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산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고액전월세계약 보증 제한 예시>

구 분  보증이용 가능여부 (수도권, 보증금 3억원 및 월세 3백만원 가정)
기 존  ∎ (가능) 보증금 3억원 ≦ 수도권 보증대상자 요건 7억원
변 경   ∎ (불가) 전월세전환율(6%)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보증금이 9억원주) 으로 수도권 보증대상자
       요건 7억원을 초과 주) (3백만원 × 12개월 / 6%) + 3억원 = 9억원

 

5. 시행일

ㅇ 2024년 9월 30일 신청 건부터 적용

- 다만, 시행일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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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액 반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 변경은 고액 반전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시장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들은 보다 낮은 보증금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전세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 전세자금 대출 관련 FAQ

Q1: 고액 반전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보증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1: 9월 30일부터 고액 반전세에 대한 대출보증 가입이 제한되며, 소득 및 신용 조건에 따라 한도가 설정됩니다.

 

Q2: 변경된 제도 하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나요?
A2: 대출 조건이 강화되었지만, 기존 조건에 부합한다면 여전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떤 소득 기준이 적용되나요?
A3: 소득 기준은 개인의 연 소득 및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조건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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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의 변화는 전세 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액 반전세를 고려하는 임차인들에게 이번 제도 변경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무리한 대출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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